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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7일 이내 빠른접수! 정확한 진행절차 !!  ────────────────────

개인회생이란?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가용소득을 36개월간 변제하면 ​잔여채무를(세금,사채,통신비 포함)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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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도 신청가능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

*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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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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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절차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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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금지중지

개시

이의신청

채권자 집회

인가

면책

고민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과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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