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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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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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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현재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며 ​

면책 후 채무탕감, 재산증식이 가능하고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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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개인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가 되면 면책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리가 시작됩니다.

*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법정 최저 생계비: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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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장점&혜택은?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 각종 압류해제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 가능

*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에 용의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없음

* 본인명의 사업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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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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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

관재인 선임

심문기일

파산선고

이의 및 의견 청취

면책

고민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과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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